제주도 장수수당 제공유형,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주기, 지급중지

제주도 장수수당 제공유형,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주기, 지급중지

지자체 복지서비스로 제주도 장수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게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수당은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만80세 이상의 노인'이다.

선정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만 80세 이상 노인'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수수당 서비스 내용은 만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25,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이고 매월 15일 기준 읍면동에서 급여를 결정한다.

지급중지는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전출 등)이 속하는 날까지 지급한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고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한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생활 유지를 위해 장수수당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4년부터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2만 9,135명의 어르신에게 78억 3,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전화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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